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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근무→기절→병원→또 근무, 논란의 ‘69시간 근무표’
작성자
김하아
작성일
2023-03-07 10:58
조회수
191

업소용주방용품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80.5시간(주7일 기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 발표안대로면 주6일 기준 노동 시간은 최대 69시간으로 늘어난다. 대신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해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일이 없을 땐 충분히 쉬라는 취지다.


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많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69시간 근무표’라는 이미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한 직장인의 일과표다. 일과표 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새벽 1시까지 근무해 주 최대 노동 시간인 69시간을 맞췄다. 여기에 출근길과 퇴근길이 1시간씩 반영됐고, 출근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화요일부터 평일 수면 시간은 새벽 2시부터 새벽 7시까지로 5시간에 불과하다.


주말에는 온통 ‘기절’로 표시돼 있다. 평일에 부족한 수면 시간을 주말 내내 보충한다는 뜻이다. 또 ‘병원’ 일정도 보인다. 주중 과로로 인해 주말에 병원 진료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노예가 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할 때 바짝 일하고, 일 없을 때 푹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라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자의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장시간 집중노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개편방안”이라며 “노동부는 더이상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법 개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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